올해 3회째를 맞는 인권영화제가 당국과 마찰 없이 잘 치러질 수 있을까.

 인천 제3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김영규 인하대 교수 등 9인)가 오는 10~13일 인하대 학생회관에서 개최하는 이 영화제가 당국과의 마찰로 인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고 무사히 치러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인권영화제는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인권주간에 열리며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란 주제로 열린다. 4편의 한국 다큐멘터리 필림 등 총 23편의 인권을 소재로 세계 각국 다큐멘터리영화가 선정돼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로 인권의식을 고양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열리는 인권영화제는 그동안 개최때마다 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한다」는 원칙 아래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심의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검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전 심의를 거부, 현행법을 위반해왔기 때문.

 지난해 제2회때의 경우 10월24부터 나흘간 인하대에서 개최키로 했다가 4·3 제주항쟁을 다룬 「레드헌트」의 상영을 놓고 경찰당국과 마찰이 일어 이틀만 상영한 뒤 나머지는 뒤늦게 부평1동성당 교육관에서 상영해야 했다. 특히 경찰이 영화제 기간 상영장소인 인하대에 민간인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집행위원 3명을 연행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처럼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의 영화가 없는데다 영화진흥법 등 영화관계법 개정을 코앞에 두고 있어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영 영화들이 여전히 법 조항이 살아 있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당국은 이 영화제 개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영화제 조직위는 3일 오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신장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더라도 상영하겠다』고 발표, 당국이 개최불가 통보를 하더라도 상영을 강행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인천인권영화제는 5~10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의 지방 순회상영 형식으로 열리며 경기지역에서도 10~13일 안양(전진상종합사회복지관), 수원(성공회 교동교회, 수원민예총) 등지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