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장·브로커도

건설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하남시장에게 무이자로 현금을 1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덕진(72) 하남도시공사 사장과 공사편의 대가로 시공사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관리처장 등 9명에 대한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등 혐의로 박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 등으로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 권모(51)씨 브로커 양모(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교범 하남시장과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회장 김모(76)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사장은 하남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했던 2014년 6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83억원 상당의 '위례 에코앤캐슬 주택 건설사업'인 창호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회장 김씨 등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사장은 또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브로커 양씨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알려준 혐의도 있다. 양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에 나서 가로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던 지난해 3월에는 하남시 택지개발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발전소 건설부지인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았다.

박 사장은 이렇게 챙긴 뇌물 중 1억원을 지난해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 시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관리처장 권씨는 2013년 위례신도시에 대규모로 들어선 에코앤캐슬 아파트단지 공사 당시 시공사인 한 건설사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과 거래내역을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공기업의 고질적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