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여파 '해고 위기'…월평균 임금 최저생계비 '40.5%' 수준
도내 34개 사립대 강의료 전국 평균 比 낮아…전업 불가 '알바'나서

대학구조조정 여파로 해고 위협에 놓인 경기지역 대학의 시간 강사들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사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일보 7월18일자 18면>

20일 교육부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국내 7만명이 넘는 시간강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6만8329원에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0.5%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최근 공시한 사립대 시간강사 평균 시급은 5만5000원으로 월 평균 67만6400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다. 전국 7만1582명에 달하는 시간강사들의 강사료 일년 평균은 800여만원인 셈이다.

전체 시간강사 중 64%정도는 주당 3~6시간 강의를 통해 받는 평균 강사료는 700만원대이다. 3시간 미만 강의는 16%로 연 평균 200만원대의 강사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도내 34개 사립대학 강의료 평균을 교육부 발표 평균액 보다 낮은 4만8000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달리 강의료 지급 기준이 전혀 없어 전업·비전업, 박사·비박사 등으로 등급을 매겨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중 도내 8개 대학은 2~3만원대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빈대학교는 전체 시간강사 74명에게 2만2000원~3만7500원의 강사료를 주고 있다.

신한대학교 시간강사 중 78.6%는 3만5000원을 받고 있고, 서울장신대학교 전체 시간강사중 29%의 강사들에게 시간당 3만원도 안되는 2만5500원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주대학교 2만5000원~3만7500원, 을지대학교 3만8000원, 한국항공대학교 3만4500원~3만5200원, 한양대학교 2만7500원, 협성대학교 3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3만원대를 받는 시간 강사들은 매주 3학점을 강의해도 매월 3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고 있는 처지다. 4개월여 방학기간 동안은 이 마저도 없다.

도내 한 사립대학의 A강사는 "전업 시간강사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강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A강사는 이어 "학원강사로 등록되니 비전업 강사로 등급이 내려가 대학 강사료도 낮아져 지금은 저녁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사립대 강사료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4년제 강사료가 2만원대라면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라며 "보통 4년제는 3~5만원대인데, 그나마 서울권 주요 10개 대학 정도만 5만2000원대로 준다. 이조차도 몇몇 특정 강사들에 한해 특별항목을 만들어서 강의료를 더 주는 것이다. 이러니 시간강사들이 강의와 연관없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