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이유로 KTX 열차 통로 유리창을 비치된 탈출용 망치로 깨트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지부 고일광 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무직)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부산역에서 울산역으로 운행중이던 KTX 제120호 열차 11~12호차 통로 승강장에서 고혈압 및 스트레스로 인해 통로에 비치된 비상탈출용 망치로 열차 양쪽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병력 때문에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으로 보이고,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했다"며 판시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