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장과 무관" 성명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마을버스 노선 증설·증차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를 성남의 한 마을버스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 시장의 수행비서 직을 그만둔 후 지난해 이 마을버스 회사의 노선 확대와 버스 증차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수사에 나서 지난달 13일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씨는 검찰에서 이 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은 빌렸고 나머지 수천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에 대해 성남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시장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근거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며 "본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되며 성남시나 이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