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부장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의 모 아파트 306호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10분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 이씨의 집 406호를 찾아가 식칼을 머리 위로 치켜 들고 "누가 시끄럽게 했느냐"며 위협했다.

한달여 뒤 같은 이유로 이씨의 현관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할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심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