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새정치·수원7) 의원은 시·군 택시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50%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군의 재정여건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장 의원은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한 곳은 9개 시·군뿐이며, 그중에서도 최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남양주·시흥·여주·포천 4곳이나 된다"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택시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도 시·군에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택시불법행위 근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회는 8월3일까지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이 조례안의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9월 제30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