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확인
남동구 "최종 결과따라 행정처분 내릴것"

인천 남동구의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6월17일자 18면>

23일 남동구에 확인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22일 지역내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공단이 해당 기관의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기관은 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오는 7월2일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해당 기관에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확한 부정수급액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4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구는 공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액을 모두 환수한다.

이에 해당 기관의 대표인 A구의원은 "공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일지에 기록한 급여 수급의 근거와 실제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다른 점을 의심해 지난 1일부터 4일동안 현지조사를 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