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626만원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교육청 행정관리국장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시교육청 직원 5명에게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총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전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인사팀장에게 근무평정을 조작하라고 한 혐의도 받았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626만원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교육청 행정관리국장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시교육청 직원 5명에게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총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전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인사팀장에게 근무평정을 조작하라고 한 혐의도 받았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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