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지난 22일 공포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감법의 골자는 지자체 등의 감사전담기구 책임자를 개방형 공모제로 임명토록 의무화하고 감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을 비롯 인천시와 경기도, 각 시·군·구, 산하 공기업의 자체감사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우선 시·도와 기초단체 감사조직 부서장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사권이 제한된다. 공무원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부서장이 임명되기 때문이다.

이번 공감법에 따라 7월부터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늦긴 했지만 십분 공감되는 방향이다. 감사부서의 장은 최소 2년, 최대 5년까지 임기를 보장해 독립성을 담보했다. 또 지자체장은 법이 정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감사부서의 장을 해임하거나 타 부서로 발령할 수 없다. 그동안 감사책임자가 지자체장에 예속돼 엉터리 감사를 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왔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공감법은 계약직인 감사책임자의 자격을 감사관련 업무 3년 이상 본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이며 외부인사는 검사·변호사 등의 법조인, 회계사, 감사관련 분야 교사·교수 등 일반인으로 돼 있다. 독립성을 담보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비리의 적발과 예방을 등한시 한 채 기관장 눈치나 보며 되레 비리공무원 보호에 치중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방형 공모제가 퇴직 공무원의 밥그릇 늘리기용이라는 의혹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공감법이 시행되면 당장 인천과 경기도 지자체와 교육청에 수십개의 감사 자리가 생겨 난다. 인천시의 경우 6개 공기업 중 인천관광공사를 뺀 5개 공사와 공단이 대상이지만 자체 감사조직이 있는 곳은 도개공과 지하철공사다. 문제는 감사원이 낙하산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을 제외시킨 것은 적절치 않다. 공공기관도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공공감사제의 실효를 거두는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