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비리의 병폐인 촌지 수수를 근절키 위해 10만원 이하 촌지도 중징계키로 했다 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계 비리 등으로 교육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비리 근절을 위해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가 그동안 촌지 안 받고 안 주기 운동을 벌여 왔으나 최근 교육계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도 교육청이 늦은 감은 있지만 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들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교원의 촌지 수수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학부모 촌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월 발표한 2010년 반부패 청렴정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육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해 10만원 이하의 촌지 수수자도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촌지 수수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교장은 중임 제한 및 포상 제외, 교감은 공모 초빙교장 임용제한, 교사는 교내 인사위원회 또는 감사 처분에 따른 비정기 전보 조치를 요구하고 촌지 수수 행위가 발생한 학교는 연구학교 선정, 우수학교 표창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촌지 근절에 기여한 교원과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육은 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육 풍토는 비리로 얼룩져 교육현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불거진 시흥시 모 고등학교 모 교장의 비리사건을 비롯해 교육계 각종 부조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가하면 교원 촌지 수수 소식도 들린다. 이러다가는 교육계가 불신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마련한 촌지 근절대책을 환영하는 것이다.
교육계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화 결의대회를 갖는 등 부산을 떨어왔다. 그러나 늘 약발은 약했다. 촌지 수수는 교육자의 인격 모독일 뿐 아니라 파멸을 의미한다. 촌지 수수는 국가를 좀먹는 행위다. 교육계의 비리와 촌지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