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지역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의무 고용률 2%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10곳 중 고작 3곳에 불과할 정도이다.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사업체 장애인 성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업체 6천860곳 중 장애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994곳으로 전체의 14.5%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15.5%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767곳 가운데 실제 장애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512곳으로 그 비율도 66.8%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33.2%는 장애인을 아예 한 명도 고용치 않고 있다. 1~49인 미만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에 더 인색해 전체 업체 중 7.9%만이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률'에서는 현재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체는 그 중 2%의 근로자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고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도가족여성연구원의 분석 자료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장애인도 취업을 해서 떳떳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권리가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거나 오라고 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심지어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취업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다.
장애인 취업은 결코 법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업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중에는 성실하고 비장애인들보다 더 성과를 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우리의 이웃이다. 아울러 지금은 정상인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도 사건사고가 많은 현실에서 누구나 한 순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