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교육감 선거를 위한 인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인천일보사 등 지역 언론사가 공동 주최한 2005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인철 인천여고 교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조병옥 인천교총회장, 허원기 인천시교육위 위원 등 4명의 후보들은 각자 출마 소견을 밝힌 뒤 인천의 교육현안과 해결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병구 인천교육개혁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4명의 패널이 번갈아가며 각 후보에게 공통 또는 개별 질의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영순 인하대 교수, 김윤수 전교조인천지부 부지부장, 김진덕 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 사무국장,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 공통질의 및 후보자별 답변 요지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등이 들어서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다른 지역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후보들께서 교육감이 되면 교육격차 해소를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 인천시와 어떻게 정책적 협조를 이뤄 나갈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에 우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특성화학교를 설립하고 교육활동 우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며 전 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영어전용구역 구축도 추진하겠다. 또 외국 우수학교와의 자매결연, 교환학습을 지원하고 u-러닝체제 구축을 통한 상시학습체제도 구축하겠다. 아울러 인천교육발전연구소를 설치, 시청과 유기적인 행·재정적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교육개방은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인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교육인프라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인천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나= 교육개방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연수기회 부여, 수업기술 향상 등으로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정보화 국제화에 따른 교실 학습환경을 개선해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겠다.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를 확대 지정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천국제학교’ 설립도 추진하겠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과 실천중심의 국제이해 교육, 경제교육을 강화해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다. 인천시장과 교육감간 대화도 수시로 갖도록 하겟다.
 ▲조=경제자유구역과의 교육격차 문제는 인천뿐 아니라 국내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양질의 우수학교와 교육시스템을 공유해 인천의 교육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설립은 오히려 인천교육 전반을 향상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특성화학교를 많이 설립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인천시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정례화하겠다.
 ▲허=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 등은 다른 지역 공·사립학교보다 시설·설비나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우위에 있어 교육격차와 함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천시청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도 엿보인다.
 협의체를 지금처럼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지 말고 학교 운영위원·시민단체·교원단체·연구단체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가하는 상설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의 학력 향상 등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
 - 현재 인천교육 여건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유는 지방교육재정 분배방식, 행자부의 공무원 총 정원제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학교부지· 전입금의 적기 확보 등 인천시와의 관계,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 압박 등에 적절한 해법이 요구된다. 이같은 재정상황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
 ▲김= 부족한 교육재정 해소책으로 BTL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됐으나 이는 부족한 재원에 대한 일시적 해소책이 될 수 있어도 국가재정 채무변제 의무가 남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따라서 국·공채 발행을 통해 국가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익률로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목적사업 재원을 국가재정에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시설이 공공시설임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학교부지 선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학교시설결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인천과 같이 인구팽창 지역에 불리하게 적용되던 지방교육양여법이 지난해말 개정돼 국가재정 지원면에서 인천이 손해보는 일은 이제는 사라졌다. 오히려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담배소비세나 레저세 등 교육목적세를 영구세로 전환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지방교육세와 관련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세목을 영구세로 전환하도록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 특별법 제정 범시민대책위가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며 적극 동참하겠다.
 ▲조= 인천지역 교육재정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은 학부모들이 잘 안다. 구조적인 교육재정의 악화나 교육환경의 열악화가 심화되는 것을 개선하려면 교육환경 개선 특별법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다.
 인천의 경우 인근 서울이나 인구가 비슷한 대구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0∼40만원씩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인천교육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반드시 인천교육환경의 개선을 이룩해 내겠다.
 ▲허= 5년 주기로 개정되는 표준교육비 산출방식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문제되는 부문은 개정하도록 건의하겠다. 부족한 교육재정은 국회의원·정부·인천시와의 대외교섭 활동을 강화해 특별예산 지원을 요구해 해소하겠다. 아울러 유휴교실의 합리적 활용, 학군·학구 조정에 의한 학교 신·증축계획의 수정 등으로 예산도 절약할 것이다. 실업계고교, 특수목적고와 산업체간 연계활동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등 교육위 의정경험을 살려 교육 CEO 역할도 하겠다.
 - 앞으로 교육행정의 핵심의제는 급식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가 될텐데, 현재의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사업 외에 학교 현장과 학생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 방안을 말씀해달라. 아울러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상과 학생회의 법제화, 두발 자유화, 체벌 등 학생권리, 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견해도 밝혀 달라.
 ▲김=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급식지원 대상자가 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이미 지원받던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하는 등 지원인원은 줄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학생 복지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확대 지원받아 여러 지역의 이러한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 학생회의 법제화는 당장 추진하는 것보다 현행 각종 규약, 제도의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해 실행한 후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는 결식, 학비 지원, 그리고 보육차원의 종일·전일제 운영 등이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 보급, 인터넷 사용료 지원을 확대하고 특기 적성 교육비 지원을 늘려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체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학생 폭력 등의 문제는 각 학교에 마련된 상담실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조= 교육복지나 학생 인권문제는 법이나 재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책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체벌이나 두발 자유화 등 학생 인권문제는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잘못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는 지금도 사랑의 네트워크란 단체를 만들어 결식학생들을 돕고 있다. 앞으로 지역 단위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학생들을 후원하도록 하겠다.
 ▲허= 결식 학생은 기초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학생식사 제공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소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차상위계층 학생까지 특기·적성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학교 폭력문제를 포함한 교복·두발자유화, 체벌문제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수렴 창구인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합리적인 학교생활 규범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구준회기자 itimes.co.kr/jh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