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이 우수한 초중고교 학생들을 발굴해 소질과 잠재력 계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의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상 각 학교별로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다 학생·학부모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시내 학교 가운데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기 진급하거나 조기 졸업한 경우는 인천과학고 67명, 계양고 2명 등 고교생 69명에 그쳤으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처럼 조기 진급 제도나 조기 졸업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각 학교별로 시행하도록 돼 있어 학교들이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교장이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조기 이수자를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어 학교 차원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기 진급및 졸업 대상자의 선정을 검정고시처럼 일률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근학의원은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성과 다양한 사회발전에 따라 조기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초등학생들의 조기 진급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시교육청이 이 제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 대상자를 학교장이 결정토록 해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선발하기는 곤란하다”며 “그러나 일선학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blog.itimes.co.kr/jh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