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날치기 선출’로 구의원간 반목과 마찰로 파행을 거듭하던 서구의회가 인천지방법원의 ‘의장단 효력 정지’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7일 김용수 의원 등 6명의 구의원들이 지난 2일 현 의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시 서구의회 대표 강영모 의장 등 의장단 직무정지’신청 소송을 받아들여 “의장단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임 결의에 대한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장단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본안 판결때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현 의장단의 직무가 정지돼 향후 ‘임시 의장단 구성’과 ’제도 개선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 의장단의 ‘날치기 선출 무효’를 주장하던 김용수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은 본 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구상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날치기 의장단 무효’를 주장하며 반대파 의원들과 철야 농성을 벌이던 인천연대 서부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제도 개선’과 ‘현 의장단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연대 서부지부는 8일 오후 1시 서구의회 앞에서 철야농성 65일을 맞아 ‘농성 해단식 및 의회정상화 촉구 피켓팅’을 가질 계획이다.
 /노형래기자tru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