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군은 무분별한 불법지하수 개발과 용도 폐기된 관정의 방치로 인한 수자원의 오염을 막고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폐공전담 조사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개정전의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미한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고, 폐공의 원상복구를 위한 폐공신고센터를 11월21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군은 또 주민들이 방치 또는 은닉된 직경 150㎜ 이상의 대형 또는 암반관정을 발견해 신고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담당자와 읍·면직원, 관내 지하수 시공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7개의 폐공 전담조사반을 편성, 방치되거나 은닉된 폐공을 조사해 원상복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해 청정 지하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권태경기자> tkkwa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