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송 최대 7만5000원 받아
업계, 요금 덤핑·위탁료 문제 지적
병원·의사협 “인상 반대 안해”
경실련 “어려움 입증 선행돼야”
“공적 서비스 전환 해법” 주장도
사설 구급차 업계의 환자 이송 거부 및 담합, 과열경쟁 등 논란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관리체계'와 '이송처치료'.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계, “이송료만 아닌 근본적 대책 있어야”
26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계는 대체로 이송처치료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지역에서 사설 구급차 업체의 담합, 병원에 추가 비용 요구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의료계 내에서도 이송처치료 인상을 동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0년만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이송처치료가 10년째 오르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전반적으로 수가가 인상된다고 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 이송처치료만 아니라 근본적 원인에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구급차 담합 대책으로 이송처치료 인상만 아니라, 병원이 차량을 공용하거나 업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등 방안을 함께 제출한 이유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기름값이나 초기 자본금 수준만큼 인상할 수 있겠다”며 “다만 담합의 근본적 해결책까진 아니고, 이송업 자체를 공적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영역에 사설 구급차를 포함하는 방안은 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업계의 경영실태와 어려움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 담합으로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 데다, 물가가 오르는 판국에 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인상이 왜 필요한지 입증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물고 뜯는 업계, “문제는 엉터리 제도”
'응급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송처치료는 10년째 동결이다. 10㎞ 운행 기본료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아야 7만5000원이다. 부족한 요금 탓에 현장은 불법과 편법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제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어 독점 의혹 등을 받은 A업체 측은 앞서 24일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A업체 대표는 “대부분 업체가 지입(개인이 업체에 돈을 주고 독립운영하는 형태) 구급차를 두고 있고, 이들이 요금 덤핑(제품 생산비를 무시하고 요금을 낮춘 것)을 하고 있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탁료'를 둘러싼 병원과의 갈등도 이송처치료와 연결했다.
그는 “업체들끼리 경쟁하다 보니 더 저렴하게 병원이랑 계약하려는 구조가 됐고, 아예 위탁료 없이 하기도 한다”며 “한때 이송처치료가 부족해 병원에 위탁료를 250만원으로 달라고 했더니, 그 사이 0원을 부른 다른 업체가 계약해버렸다. 황당한 건 이후 업체가 이 병원에 차량을 지원하지 못하니까 병원은 우리보고 차를 대달라고 했다”고 한탄했다.
업계는 사설 구급차의 불법과 경쟁은 어느 한쪽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으로,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 역시 여러 차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지만 업계 상황이 어디 하나가 잘못됐다고 꼬집을 수 없으며, 이러다간 불법이 더욱 판치고 모두 망한다”며 “정말 심한 불법은 확실히 잡아내고, 과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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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김현우·이경훈·최인규·정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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