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초로 도입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이 지사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는 내달 중 도내 31개 시·군이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 목표를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공사 수주만 노리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 입찰을 따내는 부정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건설업체의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 관련 기준을 충족했는지 파악하고 기준 미달 시 입찰 기회를 박탈한다. 실제 이 제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도가 발주한 157개 공사의 27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42개사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목공사업 같은 경우 응찰률이 22%나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처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각 시·군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단기 확산 방안으로 시·군 관내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