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절반 이상이 일본 제품인 것은 조달청 등록된 물품 대부분이 일본산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2019년 7월 31일 1면>
6일 도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무기기 물품 대다수가 일본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레이저 프린터기의 상품 리스트를 찾아보니 총 117개로 이 중 71개가 일본산이었다. 이는 약 60.6%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외에도 전자복사기의 경우 82개 중 61개(74.3%), 디지털인쇄기는 13중 8개(61.5%), 팩스기기는 6개 중 4개(66.6%)가 일본 업체의 제품이었다.
특히 디지털인쇄기를 납품하는 계약 업체는 총 3곳이지만 2곳이 일본 업체였다. 레이저 프린터와 팩스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도 절반 이상이 일본 업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제3자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물품을 우선으로 구매해야 한다.
도는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일본 물품이 더 많다 보니 확률적으로 일본제품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설명이다.
도는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우선구매 해야 하는데 조달청에서 일본 제품의 비율을 줄이는 등의 조처를 한다면 일본 제품 사용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민들은 일본 보이콧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조달청에서 일본 업체의 물품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 제품의 수를 줄이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에 일본산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만약 일본 업체의 제품을 배제하려면 국제 계약 관련 법령에 예외규정을 두는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 상황이 심각한 만큼 최대한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