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최초 … 본부 점포 이전 요구 → 점주 손해 일부 보상 양측 동의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에 중재자로 나서 처음으로 조정을 이끌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오던 관련 분쟁 조정업무를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된 이후 지자체에서 중재가 성사된 첫 사례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가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쟁 발단은 A씨는 지난 2017년 대형마트 안 프랜차이즈 동물병원 가맹점을 양도받아 운영하던 중 올해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A씨는 예상치 못한 이전철거 비용, 수익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 2월 도 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씨에게 계약 종료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손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 양측 모두 동의해 조정이 이뤄졌다.

이종현 조정협의회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도 조정협의회가 양쪽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통해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조정협의회 출범 후 4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 중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됐으며,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거래위가 처리해온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국회를 상대로 공정거래 감독 권한의 추가 이양을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최남춘기자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