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불법적으로 수질오염 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서부지역 주요 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 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3개소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초과 8개소 등 총 15개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의 A업체는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 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다.


김포 소재 B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용인의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가 잡혔다.


부천시 소재 D업체는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방법에 대한 자문도 이뤄졌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수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