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서(민·미추홀구3) 의원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운 조건 속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며 "이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당을 못 받거나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이달 28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 통과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돕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와 근로 조건 향상을 돕는 전문가가 배치돼 노동자 권리 증진과 안정적인 노동 환경 보장으로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며 "지원센터 설립에는 시비 약 1억원 정도, 센터 운영비로는 해마다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를 계기로 인천 발전을 위해 애쓰는 노동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