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망시 1000만원, 장해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월 12일 보험사를 선정, 가입해 3월 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광주=이동화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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