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은수미 시장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편향되고 감정적인 것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며 "시민이 선출한 은수미 시장의 직무는 계속되어야 하고 4년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심 재판부는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은 시장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은 시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은 시장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대책위는 "무조건 은 시장을 시장직에서 끌어 내리려는 매우 감정적이고 부당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