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소환조사 예정
▲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10월22일 시의회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인천일보 DB

 

경찰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행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을 13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12일 안양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3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최 시장이 이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최근 최 시장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를 방문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국·내외 전체 항공사를 대상으로 최 시장을 포함한 가족과 측근 등 4명에 대해 탑승기록 조회를 의뢰했다.

또 제주도 포장마차 천막에 써진 최 시장 이름의 사인 2개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에 필적 감정을 맡겼다.

경찰은 지난 9일쯤 탑승기록 조회와 필적 감정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안양동안서 관계자는 "조회 및 필적 감정 결과를 회신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결과 공개에 따른 섣부른 결론 도출 우려, 추가 법적 검토 등을 이유로 밝히기 곤란한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 측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시절 당시 자유한국당 이필운 후보 측이 제주도 포장마차 자필 사인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 무근이라며 국내 7개 항공사의 탑승 기록과 함께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한 필적 감정서를 관련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최 시장이 증거로 제시한 필적 감정서도 사설 감정원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보고 2개 사인 모두 국과수에 정확한 감정을 맡겼다.

사인 2개 중 하나는 포장마차 투명 비닐에 한자로 써진 '四海皆兄弟 2015. 12. 28. 安養 崔大鎬, 내사랑 我愛?, CHOI DAE HO'는 필적감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빠르면 다음주(22일 예상)중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최 시장을 비롯한 일부 수사에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끝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