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을 끈질기게 골프장으로 만들려던 롯데의 계획이 5년여만에 무산됐다.
롯데와 인천시가 법정 공방을 수년간 벌이던 가운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매년 300만명 이상이 오르는 계양산이 다시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관련 기사 2면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도시관리계획 폐지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2014년 1심, 2015년 2심 재판에서 모두 롯데가 패소한 데 이어 이번 최종 판결로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롯데는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 부지를 매입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때인 2009년 시는 계양산을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송영길 전 시장이 취임한 후 2012년 시는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철회했다.
이러한 시의 결정에 반발해 롯데는 시를 상대로 2013년 행정소송을 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발 논란이 일던 2009년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 내륙의 유일한 녹지축인 계양산의 녹지와 환경이 파괴된다면서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반대했다. 신정은 인천녹색연합 녹색참여국장은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판결 직후인 12일 "계양산을 인천시민이 지켰다"는 논평을 냈다.
시도 14일 "계양산 골프장 개발 전면 취소돼 시민의 품으로 환원된다"며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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