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관할기준 모호 … 지자체 분쟁위, 귀속권 검토
연수구 "행정 효율성" - 남동구 "내 집 앞마당" 목소리
인천 송도 매립지 일부 영토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남동구와 연수구가 서로 한치도 물러섬 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둘의 분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8일 현장실사를 한 뒤, 다음달 31일 관할권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남동구와 연수구는 각각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동구는 송도 매립지 10·11공구 사수 결의문을 채택하고 소송 업무 대행 변호사 수수료를 추경에 편성했고(인천일보 7월 22일자 18면), 연수구는 이전 분쟁사례와 반박자료를 모으며 현장실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명확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기준이 없어 두 지자체가 서로의 관할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 항만시설 및 바다쉼터 영토의 귀속권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에 남동구와 연수구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각각 3차례에 걸쳐 귀속 자치단체 결정 관련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는 구의 핵심지역일뿐더러 송도 매립지 1~9공구가 모두 연수구에 귀속됐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도 연수구 관할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뒤 연수구 관할에서 약 10년을 거주한 주민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관할 지자체가 이원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남동구는 내 집 앞마당을 남에게 주는 꼴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구는 "인천신항 진입도로가 남동구에 있다. 신항을 향하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파손, 교통혼잡 등 피해는 남동구가 입고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는 연수구로 흘러간다면 이는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구는 "지난 2009년 송도 매립지 5·7공구 관할권 분쟁 때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싸워 영토를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