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설현장 내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인천의 한 하수종말처리장 내 구내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송도국제도시 내 한 공사장 등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 77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