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이 지난해 산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구에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계양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반을 감사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해에 산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할 시 사업장을 현장조사하는데, 계양구의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총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도로경계석 등에서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지만 광고물 정비 중 허리를 다쳐 입원하거나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인천북부지청의 현장조사 결과, 계양구는 지난해 두차례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구는 노면청소차, 살수차 등 총 6대에 안전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갈음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는 사망재해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은 사업장 성격상 산업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을 놓쳤다"며 "고용노동부의 사전지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재해 발생원인이 개인부주의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재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마치 계양구가 산재다발 사업장인 것처럼 사전지도 없이 감사를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는 고용노동부의 최종결과서를 받은 뒤 소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계양구청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약 400명으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은 1.23이며 평균재해율 0.52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