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엎어진 자세로 끈 경찰에게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였다며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이에 계양경찰서는 오는 9일부터 이틀동안 재발방지를 위한 전직원 직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드러눕더라도 설득해 일으켜 세우거나 동료경찰에게 지원요청을 해야한다며 몸을 끈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6일 밝혔다.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4일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들이 탄 택시를 우산으로 내려쳐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입구에서부터 몸에 힘을 풀고 다리를 늘어뜨렸다.

이에 경찰관 3명은 A씨의 양팔과 허리춤을 붙잡고 형사과로 인계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과도한 물리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몸을 끌고 간 것은 인권침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다리를 늘어뜨리며 이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권고를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몸에 힘을 풀어 무릎이 닿았을 뿐 의도적으로 끈 것은 아니다"면서도 "9일부터 이틀간 서장이 직접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직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