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겨울 9세 아동에게 찬물로 손빨래를 시키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권 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7)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동 C(9)군에게 손빨래를 시켜 손목과 손에 얕은 표재성 동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동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씨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동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자 머리를 때려 식탁에 이마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정도가 비교적 크고 아동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약 4년간 아동을 양육한 점과 아동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