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직원에 한우세트 보내
법원이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 간부에게 선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조합간부 직원에게 각각 20만원, 10만원 상당의 한우 등심 선물세트를 조합원 2명에게 전달하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