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벌금 500만원 선고 … '징계' 인사위 열릴 듯
인천 계양구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법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계양구는 지난 9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소속 공무원 A(48)씨에 대한 공무원범죄 통보를 받아 인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29일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2시30분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용종로 길가 한 편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 안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A씨의 혈줄알콜농도는 0.186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때문에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계양구청 감사실은 지난 12일 A씨에게 사실확인을 묻는 문답서 제출을 요구한 뒤 법률 검토(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를 하고자 계양경찰서에 A씨의 지난 2009년 4월22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요청했다.
구 감사실은 법률 검토를 모두 끝내 지난 19일 A씨의 징계를 요구했고, 부구청장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A씨가 평소 개인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그는 평소 성실하게 일했고,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당사자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며 "개인적인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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