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 보육의무 무시 … 부모·사회 신뢰상실"
법원이 네살배기 여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송도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권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낮 12시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어린이집에서 네살 된 원생이 김치를 남기자 강제로 먹이다가 원생이 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쪽 빰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날 오전 11시40분쯤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하는 원생 3명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저버려 부모와 사회의 신뢰상실을 초래했다"며 "아동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게을리해 범죄가 발생했다"면서도"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