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 등 병원 운영자 4명에게 벌금 1000만에서 최대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1년부터 2년간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한 환경관련 사단법인과 짜고 해당 법인 명의로 병원을 불법 설립해 운영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대가로 법인 측에 보증금과 법인 목적 사업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해당 법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환경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롯해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