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화상 통역서비스는 민원실을 방문한 언어·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을 요청할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화상(수화)상담 통역서비스에 접속해 언어·청각장애인, 110상담사, 공무원 3자가 대화하는 공공기관 민원실 수화통역서비스다.
구는 오감만족 친절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기관 상담부재 해소 및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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