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기휴가 뒤 27분 늦게 복귀한 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며 2014년 11월10일부터 약 2주간 정기휴가를 받았지만 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아 집 근처 피시방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속부대의 배려로 휴가기간을 한 번 연장했지만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무를 이탈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군 생활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2014년 12월 현역 복무부적격자로 판정받고 전역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