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래알디자인 대표이사이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A(6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인 의사 A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관계회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차례에 걸쳐 총 48억원을 받아 다판다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다판다에 찾아가 계약을 요구했다"며 "계약 금액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판다가 피고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독자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모래알디자인 공동 대표이사인 유씨의 장녀 섬나(49)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