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법인·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지원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 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부터 운영된 이 지원단은 그동안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개인 영세 납세자에 대해 무료로 세무 자문을 제공해 왔다.

지원 대상 중소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수입 금액 3억원, 자산 총액 5억원,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 내국 법인이다.

국세청은 1만3583개 업체가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 수혜범위 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214개 '외국인 다문화센터'에 대해서도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영세자 도움방'에서 간편하게 지원 요청을 하거나 국세청 콜센터(126)로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