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마전동 영진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영진산업개발 대표 함영길씨와 은행관계자들이 14일 구속됨에 따라 피해규모, 불법대출사실 등 사건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기본업무인 채무자의 자필서명도 받지 않아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8월초 본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가장 큰 관심은 피해규모였다. 함씨가 교묘한 수법으로 아파트를 사기분양해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지도 모르고 아파트 분양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이 여론에 떠밀려 수사에 착수하면서 속속 드러나기 시작, 함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경찰 수사결과 함씨가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출 규모는 325건에 모두 96억6천9백만원. 이 가운데 19억6천7백만원이 함씨의 개인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소주택업자에 불과한 함씨가 어떻게 1백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었는가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졌다.

 우선 함씨는 은행원들이 대출시 대출자들의 자필서명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회사직원과 가족 등의 명의를 차용하고 심지어 입주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동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여러 은행으로 부터 중복대출을 받았다.

 특히 함씨는 주택신용보증서에 의한 주택자금대출은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만 대출이 가능한데도 은행들이 주택규모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시공도 하지않은 영진 2차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속여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냈다.

 게다가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자금대출시 미분양확인서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악용, 분양된 아파트를 미분양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받았으며 분양계약자가 상환한 대출금도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

 경찰수사결과 현재까지 관련 은행원들이 함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1백억원에 가까운 돈을 불법으로 대출해줘 대가성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옹진축협 주안북지점과 농협 간석지점의 경우 영진측의 기존 채무금을 불법대출금으로 상계처리하거나 시공도 하지 않은 아파트의 허위계약서를 토대로 4억원을 대출해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