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고등법원 조정합의 수용
지난 10여년간 인천시체육회와 갈등을 빚어오며 파행 운영되던 인천시우슈협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난해 관리단체로 지정된 인천시 우슈협회의 집행부 임원선출 등과 관련한 항소사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합의를 통해 신홍흔 전 회장과 우슈협회 정상화에 합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측은 지난 7일 시체육회와 신 전회장과의 조정합의에서 대한체육회의 규정상 5명이하의 선수등록 단체에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상 어려우나 이번 만은 선임권을 부여해 줄 것을 시체육회에 요청했다.

인천시체육회는 "시총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임원 선출 등 우슈협회 정상화를 유도해도 무방하나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고등법원의 조정합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백범진기자 bjpaik@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