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항 서면 통보키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6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정수 외압과 쇼트트랙 담합 의혹에 대한 당사자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정수(21. 단국대), 곽윤기(21. 연세대), 전재목 코치(37)등이 직접 나와 소명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번 상벌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징계 내용 역시 연맹 이사회의 승인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공동조사위원회는 이정수, 곽윤기에게 각각 자격 정지 1년을 권고했다. 또, 전재목 코치에게 영구제명을, 이정수의 개인코치였던 송재근 코치와 김기훈 대표팀 전 코치에게는 각각 3년간 연맹활동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빙상연맹은 이날 결정될 징계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를 받은 코치나 선수가 이날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빙상연맹은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재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체육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