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숭(姚崇)과 송경(宋璟)이란 재상의 충실한 보좌 덕에 치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중국 당나라 6대 황제 현종. 당시 노회신(盧懷愼)도 요숭, 송경과 함께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노회신은 청렴결백하고 검소하며, 근면해 재상의 자리에 있는 동안 재산을 늘릴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어느 날 요숭이 10일 간 휴가를 떠나면서 노회신이 정사를 대행하게 됐다. 노회신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일거리는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다. 그러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요숭은 노회신이 처리하지 못한 정사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때 노회신은 자신의 능력이 요숭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이후 모든 일을 요숭과 일일이 상의한 다음 처리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노회신을 가르켜 '상반대신(相伴大臣 재상 옆에 있는 대신)'이라는 뜻으로 '반식재상(伴食宰相)'이라 조롱했다.
요즘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사람'을 일컫어 흔히 '반식재상'이라고 말한다.
최근 화성시가 온천개발과 관련, 현행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까지 '반식재상'이란 비난여론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인천일보 2010년 1월1일자 10면>
시는 현재 온천개발과 관련해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이에 필요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마저 개최하지 않는 등 현행 '온천법'을 준수하지 않다 적발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 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공무원 A씨는 "현행법이 잘못된 것"이라며 지자체가 전액 비용 부담해야 하는 온천개발계획 등을 사업 시행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오히려 반박했다.
결국 시의 주장은 '법은 있지만 지킬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될 듯하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 입장에선 법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는 온천법이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스럽고 필요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국가는, 아니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게 '악법도 법'이라며 사형까지 당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부취재본부 박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