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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1인8표제 선거가 실시된다.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포함), 구·시·군의회의원(비례대표 포함) 외에도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최초로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후보자 정당공천이 배제되고 무소속 후보자에 준하되 기호는 추첨에 의해 '가,나,다,라' 식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이 확정돼 국회통과를 위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8개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존재하게 되므로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기호만 보고 정당추천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까지도 묻지마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중인 관계법률에 의하면 현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시도의회내에 광역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원들의 활동이 지금의 교육위원회 제도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각급학교별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해 투표를 통해 선출해 왔고 교육위원은 중선거구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 왔었다.

인천지역의 경우 4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2~3명씩 총 9명을 선출해 시의회와는 별개의 독립기구인 시교육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선출될 교육의원 5명과 시의원 4명을 합하여 9명으로 시의회 내에 교육상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인천시의 경우 5개 권역(1선거구 : 남구·중구, 2선거구 : 서구·동구, 3선거구 : 연수구·남동구, 4선거구 : 부평구, 5선거구 : 계양구·강화군)으로 나뉘어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일반 지방선거와 같이 전체 유권자가 참여하는 직접선거에 의해 총 5명을 선출하게 되므로 기존의 9명보다 4명이 줄어들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총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나 구·시·군의장선거에 비해 일반유권자의 관심이 낮아질 수 있으며 교육의원선거도 당선이 되면 시도의회의원과 같이 시도의회내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면서도 선거에 있어선 시도의회의원에 비해 훨씬 넓은 선거구와 많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선거비용 증가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방법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최된 몇몇 토론회에서 동시선거가 교육자치나 교육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권자의 관심이 일반 지방선거에 집중돼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사는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것인데 그 의사가 왜곡돼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제도시행에 앞서 문제점에 대한 심사숙고를 통하여 최적의 관계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최영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