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만우절은 서양에서 전해진 풍습으로 이날만큼은 남을 유쾌하게 속이며 즐겁게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기도 하다. 4월1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해 하루 쉰다는 이야기에 사무실에서 잠시 웃음꽃을 피웠지만,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용하는 112나 119로 장난전화를 걸어 귀중한 인력을 낭비케 하는 것은 문제이다.

긴급전화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시급을 다투는 것이 112범죄신고와 119화재신고 전화다. 긴급전화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돼야 하는데도 "만우절에 별 문제 없겠지"라며 건 장난전화로 인해 인력낭비뿐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사람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만우절에는 다른 날에 비해 20~30% 가까이 허위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재미로 한다지만 경찰 입장에선 장난전화인지 구분할 수 없어 확인 해야하는데 출동해 허위신고임을 알 때는 허탈하기조차 하다.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2004년 9,335건, 2006년 9,028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발신자에게 형사처벌이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사법처리, 형사처벌보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출동해야 하는 119출동이나 범죄에 대처해야 할 112신고가 장난 및 허위신고로 인해 제때 구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시민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학수(일산경찰서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