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 상황이 이어질 경우 실업자는 퇴직후 2∼7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를 2개월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이 고용조정 지정업종 및 지역의 이직

근로자에서 모든 업종의 이직 근로자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이 무상지원되는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해 실업률이 6%를 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3%를 초과하는 등」 고실업

상황이 이어질 경우 실직자는 특별연장급여 명목으로 실업급여의 70%를

두달간 더 받게 된다.

 또 탁아소 등 직장보육시설을 만들 경우 연리 3%로 3억원까지의 비용을

융자해주고 보육교사 1인당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시설비가 무상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