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회(이사장·이응백)와 한국어문교육연구회(회장·정기호)는 17일

새 주민등록증에 한글이름만을 표기토록 한 것은 국민의 성명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의 성명 한글표기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통문화의 핵심인 성씨제도를 허물고 동명이인

혼동 등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