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중순까지 시도교육감의 주민 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오는 7월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인천시교육감의 선거 시기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고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중순 발효돼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인천·대구시 교육감의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법률 개정절차가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교육감 선거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빠르면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주 중 의원발의 형태로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 나근형 교육감 임기가 7월15일 만료되는 인천의 경우 임기만료 10~30일전까지 선거를 치루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상 7월초까지 선거 일정을 늦출 수 있어 새로 발효되는 개정안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 직선제 선거가 가능해진다.
 현 교육감 임기만료후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간의 공백기간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신하는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교육부, 혁신위 등이 교육감 직선제 등 개정안의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의 예정대로 개정절차가 마무리돼 개정안이 6월 발효될 수 있을 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혁신위와 교육부는 올 하반기 시도교육감 선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치권의 논의과정이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고, 특히 교육감 후보의 자격제한에 대해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각계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데다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시일이 소요돼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현행 법률에 따라 오는 6월말쯤 간선제로 치러지게 된다.
 현재 인천시교육감 후보자로는 나 교육감을 비롯해 김실 시교육위 의장, 허원기 교육위원, 김인철 인천여고 교장, 조병옥 인천교총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후보 예정자들은 선거방식의 변화추이를 살피며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구준회기자 blog.itimes.co.kr /jh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