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정을 신청서만 내면 되는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제로 바뀌며 중개법인은 전문성을 갖추도록 임원중 3명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한다.

 또 중개법인의 경우 지금까지 시ㆍ도별로 1곳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별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이 중개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었던 규정도 폐지됐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보조원을 둘 경우 보조원 명부를 작성해 비치토록 하는 등 보조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중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를 받은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