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ㆍ신영철 부장판사)는 18일 연합철강 창업주인 권철현씨 등 16명이 연합철강공업(주)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합철강은 결정문을 받은 날의 3일후부터 20일간 권씨 등 신청인에게 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매일 1천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합철강측은 권씨 등 신청인이 낸 장부 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도 장부 등이 제3자 소유라는 이유 등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